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참고인 조사 가이드,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면 특히 주의하세요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피의자성 참고인의 위험성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수사관입니다. 조사를 위해 출석해 주시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레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그 여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참고인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참고인과 피의자성 참고인, 그 결정적 차이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르면, 참고인은 "피의자 아닌 자"로 정의됩니다.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참고인의 지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도 사건에서의 관여 정도, 혐의와의 관련 여부에 따라 '단순 참고인'과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나뉩니다. 피의자성 참고인이란,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

  •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

  • 다른 참고인의 진술에서 범죄 관련성이 제기된 경우

  • 객관적 증거에서 혐의점이 발견된 경우


피의자성 참고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피의자성 참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라고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시점에서의 잠정적인 지위일 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임하기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사건에서의 파장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를 받다가 잘못된 기억을 근거로 진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해당 진술이 객관적 근거와 불일치하거나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엇갈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의자성 참고인이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사건과 본인의 관련성 정도 파악

  • 객관적 증거 자료 정리

  • 관련자들과의 관계 확인

  •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준비


피의자성 참고인의 권리 행사

참고인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특히 피의자성 참고인의 경우,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수사기관마다 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영상녹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영상녹화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이는 참고인에게 부여된 형사소송법상의 권리이며, 거절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피의자성 참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권리입니다:

  • 진술거부권 행사

  • 변호인 조력 요청

  • 영상녹화 거부

  • 진술 기록 확인 및 정정 요구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만약 현재 본인이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의심된다면, 참고인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패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 근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

  • 진술해야 할 내용이 복잡하거나 민감한 경우

  • 이미 다른 참고인들의 조사가 진행된 경우

  • 언론에 보도된 사건과 관련된 경우


피의자성 참고인 조사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참고인 조사 가이드,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면 특히 주의하세요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피의자성 참고인의 위험성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수사관입니다. 조사를 위해 출석해 주시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레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그 여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참고인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참고인과 피의자성 참고인, 그 결정적 차이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르면, 참고인은 "피의자 아닌 자"로 정의됩니다.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참고인의 지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도 사건에서의 관여 정도, 혐의와의 관련 여부에 따라 '단순 참고인'과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나뉩니다. 피의자성 참고인이란,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

  •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

  • 다른 참고인의 진술에서 범죄 관련성이 제기된 경우

  • 객관적 증거에서 혐의점이 발견된 경우


피의자성 참고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피의자성 참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라고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시점에서의 잠정적인 지위일 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임하기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사건에서의 파장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를 받다가 잘못된 기억을 근거로 진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해당 진술이 객관적 근거와 불일치하거나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엇갈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의자성 참고인이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사건과 본인의 관련성 정도 파악

  • 객관적 증거 자료 정리

  • 관련자들과의 관계 확인

  •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준비


피의자성 참고인의 권리 행사

참고인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특히 피의자성 참고인의 경우,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수사기관마다 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영상녹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영상녹화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이는 참고인에게 부여된 형사소송법상의 권리이며, 거절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피의자성 참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권리입니다:

  • 진술거부권 행사

  • 변호인 조력 요청

  • 영상녹화 거부

  • 진술 기록 확인 및 정정 요구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만약 현재 본인이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의심된다면, 참고인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패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 근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

  • 진술해야 할 내용이 복잡하거나 민감한 경우

  • 이미 다른 참고인들의 조사가 진행된 경우

  • 언론에 보도된 사건과 관련된 경우


피의자성 참고인 조사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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